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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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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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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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