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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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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포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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