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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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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