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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7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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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담당 부서: 축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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