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없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