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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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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담당 부서: 복지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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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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