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9~40세 남성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담당 부서: 시민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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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