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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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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담당 부서: 양성평등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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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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