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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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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담당 부서: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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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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