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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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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담당 부서: 수산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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