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5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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