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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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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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문의처
051-888-3365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