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