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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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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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