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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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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담당 부서: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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