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담당 부서: 출산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