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