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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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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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