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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6~3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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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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