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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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