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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기초생활보장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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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담당 부서: 돌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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