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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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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 · 서구보건소/062-350-4820 · 남구보건소/062-607-6121 · 북구보건소/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062-960-8849담당 부서: 건강위생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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