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담당 부서: 기획요금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