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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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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담당 부서: 기획요금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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