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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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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문의처

042-616-8900담당 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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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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