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1 · 남구보건소/052-226-2483 · 동구보건소/052-209-4467 · 북구보건소/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052-120 · 시민건강과/052-229-3534담당 부서: 시민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