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출산장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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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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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052-226-694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