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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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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 ·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담당 부서: 저출생대응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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