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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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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지자체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지원 내용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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