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6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 내용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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