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 내용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