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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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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담당 부서: 택시교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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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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