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담당 부서: 택시교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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