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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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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담당 부서: 청년기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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