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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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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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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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