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3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1일~15일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담당 부서: 아동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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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