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3.17~2025.04.16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3.17~2025.04.16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경기] 2026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