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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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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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