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해외판로 지원 등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 5. 1. ~ 5. 1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6. 5. 1. ~ 5. 15.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소공인
지원 내용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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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