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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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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담당 부서: 공정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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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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