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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