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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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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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