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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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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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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