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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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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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