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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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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청/031-120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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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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