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031-120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