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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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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031-120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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