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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9~2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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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담당 부서: 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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