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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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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담당 부서: 농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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