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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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담당 부서: 축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