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 근로자/직장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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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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