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담당 부서: 스마트농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