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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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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담당 부서: 스마트농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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