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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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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지원 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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