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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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문의처
043-220-3154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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