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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영동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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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지원 내용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신청 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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